「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교협동조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학교안의 다양한 필요를 사업으로 만든 1인1표의 교육경제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매점, 방과후 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생생한 경제체험을 하며, 학교구성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