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협동조합은 어떤건가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교협동조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학교안의 다양한  필요를 사업으로 만든 1인1표의 교육경제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매점, 방과후 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생생한 경제체험을 하며, 학교구성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학교협동조합은 꼭 사회적협동조합이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조직으로 지역주민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등의 사업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분류되며, 일반협동조합은 배당이 가능한데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신고를 받는데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부부처 인가를 받아야 해서 학교협동조합은 교육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은 학교구성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체인만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속성이 강합니다. 학교안의 사업이기에 교육부, 교육청과의 관련성도 커서 현재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학교협동조합들이 모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협동조합 매점이더라도, 매점으로 인해 학생들이 점심을 잘 안먹게 되지 않을까요?

    학교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적 효과를 목표로 설립되기 때문에 매점의 운영시간이나 품목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조합원간의 회의 등을 통해 학생들 식사에 방해받지 않도록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