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점에서 파는 품목은 어떻게 정하나요?

    학교협동조합 매점의 물품은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 조합원이 함께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아닌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해야하기에 시식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품목을 결정해갑니다.

    이때 가격, 마진, 품질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하면서도 건강한 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갑니다.

  • 협동조합의 수익이 많으면 조합원이 배당금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학교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므로 다음 협동조합기본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배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학교협동조합 사업을 통해 남는 잉여금은 조합원의 배당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비롯하여 학생 복지 사업에 전액 쓰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