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협동조합은 어떤건가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교협동조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학교안의 다양한  필요를 사업으로 만든 1인1표의 교육경제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매점, 방과후 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생생한 경제체험을 하며, 학교구성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도 임원이 될 수 있나요?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에서

    바로바기

    Q: 학교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미성년자도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나요?

     

    A: 네, 미성년자도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단, 민법 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임원이 되면 그 사람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도 따르게 됩니다. 법률행위란‘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적 효과가 생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각종 계약, 계약의 취소, 동의, 해지 등입니다. 따라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협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가 필요하고, 이는 민법 제8조에 따라 차후 조합원 및 임원으로서의 개별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로 봅니다.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합경영을 합리적으로 수행해 조합원의 필요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조합의 경영안정을 이뤄낼 의무가 있습니다. 임원의 권리는 조합원이 부여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라도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Tip. 미성년자 제출 서류

    조합원 가입 임원 등기
    1. 조합원 가입 신청서

    2. 조합원 가입에 관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1. 임원 취임 승낙서

    2. 임원 취임에 관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3.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4.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만 15세 이상 발급가능)

    5.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제출

    * 조합원 가입신청서와 동의서, 임원 취임 승낙서와 동의서를 한 장에 함께 받아도 됨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상법]

    제6조(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 학교협동조합은 꼭 사회적협동조합이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조직으로 지역주민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등의 사업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분류되며, 일반협동조합은 배당이 가능한데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신고를 받는데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부부처 인가를 받아야 해서 학교협동조합은 교육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은 학교구성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체인만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속성이 강합니다. 학교안의 사업이기에 교육부, 교육청과의 관련성도 커서 현재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학교협동조합들이 모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매점에서 파는 품목은 어떻게 정하나요?

    학교협동조합 매점의 물품은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 조합원이 함께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아닌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해야하기에 시식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품목을 결정해갑니다.

    이때 가격, 마진, 품질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하면서도 건강한 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갑니다.

  • 협동조합 매점이더라도, 매점으로 인해 학생들이 점심을 잘 안먹게 되지 않을까요?

    학교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적 효과를 목표로 설립되기 때문에 매점의 운영시간이나 품목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조합원간의 회의 등을 통해 학생들 식사에 방해받지 않도록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협동조합의 수익이 많으면 조합원이 배당금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학교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므로 다음 협동조합기본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배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학교협동조합 사업을 통해 남는 잉여금은 조합원의 배당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비롯하여 학생 복지 사업에 전액 쓰여집니다.